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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숍·마사지숍의 은밀한 '꼼수 거래'…"현금영수증 발급 대신 서비스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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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숍 이어 네일숍도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과세 부담 피하려 현금영수증 발급 피해…손님에겐 일정 서비스 제공

적발시 거래대금 20% 가산세 부과

네일숍·마사지숍의 은밀한 '꼼수 거래'…"현금영수증 발급 대신 서비스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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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최신혜 기자] "현금으로 회원권을 결제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20만원에 3만원, 30만원에 5만원, 50만원에 10만원어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대신 현금영수증 발행은 어렵습니다. 원하시면 정상가 그대로 결제하시면 됩니다."(경기도 부천 소재 A네일숍 직원)


올해부터 '손발톱 관리 미용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됐지만 다수 네일숍에서는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리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 마사지업 관련 관리숍들 역시 상황은 비슷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8일 서울 구로ㆍ경기도 부천ㆍ경기도 광주 등에 소재한 네일숍 10곳에 문의한 결과 '수십만원에 달하는 회원권의 경우 추가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큰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울 구로 소재 B네일숍 직원은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회원권을 일괄 매출로 잡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며 "손님이 이사, 변심 등의 이유로 중간에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피해가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올해부터 '손발톱 관리 미용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됐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

올해부터 '손발톱 관리 미용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됐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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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된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상황도 비슷하다. 서울 명동과 여의도, 경기도 광명 일대 마사지숍 10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격 할인 혜택을 핑계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려했다. 여의도의 C 마사지숍은 "아로마 60분 전신 관리 8만5000원이지만, 현금영수증 요청시 9만5000원"이라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세금부담에 할인 혜택 제공이 어렵다"고 전했다. 광명의 D 마사지숍 역시 가격할인 혜택 코스는 현금영수증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곳 관계자는 "100만원짜리 회원권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110만원 상당의 코스를 여러차례 나눠 받을 수 있다"며 회원권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도 했다. 과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 종사자들 커뮤니티 내에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회원수가 각각 9만9000명, 13만명에 달하는 미용 커뮤니티 내에서는 다수가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직접 요구할 경우에만 발행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현금영수증 거부로 인해 소비자가 항의했을 경우 신고를 우려, 대처법을 논의하는 글도 많았다.


어깨결림 등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을 찾는다는 이선영(35) 씨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고 싶어 여러번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했지만, 가격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포기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몇 만원이라도 저렴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한숨 쉬었다.


문제는 이같은 행위가 범법이라는 것. 국세청은 손발톱 관리 미용업ㆍ마사지업 등 69개 업종에 대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심지어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앞선 사례들처럼 소비자와 '현금거래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국세청에서는 일명 '세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소비자에게 신고금액의 20%(연간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엄격한 감시에 나섰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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