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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비자금' 한라 전 대표 대법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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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숨기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한라 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조성된 비자금을 회사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해 결과적으로 거짓 재무제표와 실제 재무현황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이 동일한 경우에도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병수(64) 전 한라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주식회사 한라 법인에게도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최 전 대표는 2012년~2016년 한라의 전·현직 임원들과 15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매출 원가와 당기 순손실을 부풀리는 식으로 허위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결과적으로 (실제) 당기순이익과 동일해도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행위 자체가 법령 위반"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량을 유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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