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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장규정 위반 학생에 '수업시간 중 청소' 지시는 학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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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게 수업시간 중 교내 봉사활동을 시키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전 소재 고등학교 교장에게 '학교생활규정'을 정비하고 담당 업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해당 학교 학생이자 피해자는 교복 자켓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장불량 벌점 1점을 부과하고 수업 시간에 교내 봉사로 청소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교복 착용 지도를 하면서 복장이 불량한 학생에게 징계가 아닌 훈계·훈육의 차원에서 특별과제로 1교시 학교 내 봉사로 청소를 부과했고, 학생 스스로 수업 시간 내 청소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학교 '학교생활규정'에 징계의 방법으로 교내 봉사활동 부과를 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훈계와 훈육의 방법으로도 교내 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복장규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봉사활동(청소)을 시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훈계·훈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경우 수업 중 봉사 활동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주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학생과 훈계·훈육을 받은 학생의 과실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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