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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봄맞아 바다서 꽃피는 '게바다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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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봄맞아 바다서 꽃피는 '게바다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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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은 3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우리 바다 생태계의 요람인 '게바다말'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게바다말은 벼나 부추처럼 생긴 여러해살이 해양식물이다. 광합성을 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해초류에 속한다. 게바다말은 2월에서 4월께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봄을 맞아 꽃을 피우고, 7월경에 열매를 맺는다. 게바다말의 키는 20~80㎝이고 잎의 폭은 0.3㎝, 잎맥은 3개이며, 수심 1~5m의 얕은 바다에서 군락을 이루고 산다.

게바다말의 군락지는 해양생물에게 매우 좋은 서식지 꼽힌다. 게바다말 군락지는 어류 등이 포식자로부터의 위험을 피할 수 있어 산란장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어린 물고기들의 성장 공간이 되기도 한다. 또 게바다말은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바닷속 암반에 붙어사는 특성을 가진 게바다말은 주로 동해안의 중부나 남부에 서식한다. 남해안과 서해안의 일부 도서지역에서도 관찰된다. 2009년에는 독도에서 집단 서식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연안 개발 등으로 게바다말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개체수가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도에 게바다말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통해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게바다말의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개체와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호해양생물인 게바다말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바다말을 비롯한 보호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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