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패스트트랙 ‘반발 뺀’ 바른미래당
캐스팅보터 몸값 유지하려면
한국당과 공조깨지면 안돼
공수처법 포함시도 與에도 불만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위한 세부 협상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모호한 태도는 복잡한 속내를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은 2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입장이 정리되기 전까지 패스트트랙에 대한 입장을 가질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을) 기정사실화해서 수순을 밟는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한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제도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효과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보이콧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바른미래당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핑계로 오히려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시간만 끌다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차라리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지 말고 계속 압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의 신중론은 정치 지형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도 맞물려 있다. 한국당과 너무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한데 패스트트랙에 동참하면 한국당과의 공조가 깨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는 캐스팅보터 역할로 몸값을 높였던 바른미래당의 정치 행보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도입의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접점 마련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고민이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안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다른 법안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를 바라지만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은 다른 법안도 같이 패스트트랙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같이 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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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간극도 크다. 야 3당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준연동제ㆍ복합연동제ㆍ보정연동제 등 이른바 한국형 연동제 도입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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