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문제원 기자] 국방부가 한국전쟁 이후 군이 무단으로 점유해왔던 토지 소유주들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다만 배상액은 최근 5년 치에 해당하는 350억원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우편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ㆍ공유지는 5458만㎡의 면적이다. 사유지는 여의도 면적 7.4배에 달하는 1737만㎡, 공시지가로는 2782억원 규모다. 지역별 면적과 공시지가액은 서울(10만㎡ㆍ90억원), 인천(81만㎡ㆍ210억원), 경기(1004㎡ㆍ2228억원), 강원도(458㎡ㆍ112억원), 영남(126㎡, 85억원), 충청(19만㎡,16억원), 호남(39만㎡,41억원) 등이다.


군은 사유지 소유주에게 최근 5년치 무단 점유 사용료 348억원을 배상하고 추가 임차ㆍ매입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국채소멸시효제도에 따라 1년 사용료 요율 2.5%를 토대로 최근 5년치 임차료를 배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공유지에 대해선 "해당 자치단체와 토지 반환 또는 교환 등의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상 신청ㆍ심의ㆍ지급은 전국 육ㆍ해ㆍ공군에 설치된 '군 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또는 관할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지구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계약 등을 통해 군이 이용하는 모든 토지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전수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신규로 파악된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추가 측량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추가 측량을 통해 파악될 무단 점유지 규모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D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군부대 토지 무단 점유는 한국전쟁 이후 군이 창설되면서 생긴 아주 오래된 문제"라면서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제부터는 군이 먼저 무단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해당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서 정당한 대가를 능동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