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과 아제이 부샨 판데이(Ajay Bhushan PANDEY) 인도 국세청장이 국세청장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과 아제이 부샨 판데이(Ajay Bhushan PANDEY) 인도 국세청장이 국세청장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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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26일과 27일 각각 인도와 태국을 방문해 제5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와 제3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 청장은 이날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아제이 부샨 판데이(Ajay Bhushan PANDEY) 인도 국세청장과 회의를 가졌다.

양국 청장은 지난해 11월 국세청 간 이중과세 상호합의 회의가 최초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상호합의를 정례화해 이중과세를 신속?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 청장은 한국기업 납세편의 확대를 위한 전자세정 확대, 민원창구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인도 당국에서 한국기업만을 위해 운영하는 세무민원 전담창구(Contact Window)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27일 태국 방콩을 방문해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Ekniti NITITHANPRAPAS) 태국 국세청장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양국 청장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상호합의 및 방문교육 활성화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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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장은 청장회의 전 우리 진출기업과 세정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태국 국세청장에게 현지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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