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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무단점유한 땅 '여의도 7배'…배상액만 3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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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사유지 총 공시지가 2782억원

3월 토지소유자 대상으로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 안내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사실관계 확인 후 배상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토지 반환하거나 임차·매입 추진


軍 무단점유한 땅 '여의도 7배'…배상액만 3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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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군이 현재 전국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적법하게 활용하기 위한 '정상화 작업'에 돌입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시작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5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군이 무단점유 하고 있는 사·공유지는 2155만㎡로 여의도 면적의 7배다. 이 중 사유지가 1737만㎡로 전체의 80.6%를 차지한다.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의 총 공시지가는 2782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04만㎡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458만㎡, 영남 126만㎡, 인천 81만㎡, 호남 39만㎡ 등의 순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과 정비 과정에서의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 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됐다"고 말했다.


군은 그동안 이 같은 무단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군이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된 부지를 위주로만 정상화 작업을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방부는 다음달부터 모든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사유지 1737만㎡에 대한 과거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총 35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무단점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해당 부지의 사용 현황을 검토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토지를 원상회복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군사목적상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임차, 매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차료 및 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전국에 군이 무단점유하는 부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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