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 무단 점유 651만평 소유주, 3월부터 배상 절차 안내받는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3번째부터)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군 무단 점유 토지 소유주들이 3월부터 배상 절차를 안내받을수 있게 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 직후브리핑에서 "군 무단 점유 사유지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우편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는 5458만㎡ (1650만평)으로 이중 무단 점유지는 여의도 면적 7.4배에 달하는 2155만㎡(약 651만평) 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 6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9개 지역에서 배상 신청 및 심의ㆍ지급 업무를 지원하는‘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적 불편 해소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공유지에 대해선 "해당 지방정부와의 토지 반환 또는 교환 등의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면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계약 등을 통해 군이 이용하는 모든 토지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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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전수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신규로 파악된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추가 측량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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