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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 무단 점유 651만평 소유주, 3월부터 배상 절차 안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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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열린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3번째부터)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6일 국회에서 열린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3번째부터)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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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군 무단 점유 토지 소유주들이 3월부터 배상 절차를 안내받을수 있게 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 직후브리핑에서 "군 무단 점유 사유지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우편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는 5458만㎡ (1650만평)으로 이중 무단 점유지는 여의도 면적 7.4배에 달하는 2155만㎡(약 651만평) 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 6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9개 지역에서 배상 신청 및 심의ㆍ지급 업무를 지원하는‘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적 불편 해소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공유지에 대해선 "해당 지방정부와의 토지 반환 또는 교환 등의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면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계약 등을 통해 군이 이용하는 모든 토지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신규로 파악된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추가 측량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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