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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인정 비율 10년來 최대…사업주 확인제 폐지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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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산업재해 신청건수와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비율이 최근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산재 신청건은 13만8576건으로 전년(11만3716건)과 비교해 21.9%(2만4860건) 증가했고, 전체 산재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도 63.0%로 전년(52.9%)과 비교해 19.1% 상승했다.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과거에는 산재 신청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지난해 1월1일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7월1일)한 것도 산재신청 건수가 증가하는데 기여했다.

산재 신청건수와 업무상 질병의 인정 비율/출처=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건수와 업무상 질병의 인정 비율/출처=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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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산재 판정시에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의 인정기준 개선이 인정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OECD 회원국 중 2번째인 장시간 노동과 최근의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를 반영해 만성과로 인정 기준시간 세분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 시 주간근무의 30% 가산 등을 내용으로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개선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보험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산재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입증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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