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연휴 환경 위반업소 75곳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 설 연휴 환경오염 위반업소 단속을 통해 75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설 연휴 도내 890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해 75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15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9건) ▲환경시설 무허가ㆍ미신고(11건) ▲폐기물 부적정보관ㆍ처리(3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및 시설고장ㆍ훼손 방치 등 기타(37건)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75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1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포천 소재 A플라스틱 샤시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190톤의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불법으로 방치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오산 소재 B금속가공업체는 도장시설을 사전 신고없이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 중지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광주 소재 C도축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11%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개선명령 처분과 초과부과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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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과 홍보 등을 통해 사전 계도를 실시해 기업들 스스로 배출 오염물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결과, 크게 심각한 위반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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