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골프장이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골프장 160개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단 1곳에서도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6년이후 13년째 도내 골프장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맹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해 검사는 건기(4~9월)와 우기(7~9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그린 및 페어웨이의 토양, 연못, 최종 유출수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농약 10종, 잔디에 사용 가능한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의 포함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4월과 7월 각각 도내 88개 골프장과 85개 골프장에 대해 토질 및 수질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06년 이후 13년간 도내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도와 시ㆍ군이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골프장도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약 사용법, 최신 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해 도내 골프장이 친환경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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