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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회장 vs FI...교보생명 풋옵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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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상장 지연 '풋옵션' 통보
"매입가 두배 2조원 요구 불공정"
신창재 회장, 주주간 협약 무효소송 검토

신창재 회장 vs FI...교보생명 풋옵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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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간 풋옵션 행사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교보생명 FI는 지난해 11월 풋옵션 행사에 이어 이달 중 신 회장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중재신청을 한 상태다. 신 회장 측도 FI들의 손해배상 요구에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FI와 맺은 주주 간 협약(SHA) 무효소송이나 안진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자의적 풋옵션 가격 산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교보생명 FI 컨소시엄은 2012년 9월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총 1조2054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3년 내인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다시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넣었다. FI는 상장이 지연되자 지난해 11월 교보생명의 상장 지연으로 손실이 났다며 신 회장에게 주당 40만9000원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FI 측은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매입 당시 가격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총 2조원을 요구한 것이다.


신 회장 측은 풋옵션 조항을 넣은 주주 간 계약 자체가 사기·착오로 인한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또 FI들이 요구하는 2조원의 풋옵션 규모도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풋옵션 행사가격 산정을 진행한 안진회계법인이 행사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 신 회장 측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신 회장 측 관계자는 "FI가 생명보험사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 받았던 2017년말을 기준으로 행사가를 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근 주가순자산비율을 감안하면 20만원 수준을 넘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보생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년 전 0.8배 수준에서 최근 0.5배 수준까지 떨어졌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최근 FI의 행보는 풋옵션 행사가격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며 "중재에 들어간다 해도 FI와의 풋옵션 협상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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