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민 A씨 거리에서 'job' 찾은 사연?
구민이 함께하는 불법현수막·벽보·명함 수거보상제 운영...18일 수거보상원 안전사고 예방 안내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하철역, 상가 등 대로변과 이면도로 전신주,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게첨, 도시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현수막과 벽보, 명함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현수막 ·벽보·명함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
지난 18일 구청 보건교육실에서 수거보상원과 각동 담당 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과 작업시 유의사항을 전달, 안전사고 예방 안내교육 등을 진행했다.
‘구민 일자리 창출과 도시미관 개선’이란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거보상제는 지역내 20세 이상 구민들로 구성, 수거금액은 장당 기준 현수막 1000~2000원, 벽보는 30~100원, 명함은 20~30원씩 1인 당 월 최대 150만원(현수막 수거보상의 경우)의 보상금을 신청분에 따라 지급한다.
또 은평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 야간과 주말에도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구민도 함께 참여하는 수거보상제 사업 확대 실시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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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관계자는 “이외도 사전예방 차원으로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구민에게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돌려주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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