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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부당 개입' 김장겸·안광한 MBC 前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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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한(왼쪽)·김장겸 전 MBC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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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개입하고 탄압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경영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사장 등은 노조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종용, 노조원 승진배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2017년 3월 10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를 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조합원이 경제적 불이익은 받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MBC에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봉사해온 점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센터에 간 PD, 기자, 아나운서 등 상당수가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경력이 단절됐다"면서 "MBC가 다시 PD 등을 채용하는 등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출 대상 논의 과정에서 '개발센터로 보내든가'라고 발언하는 등 피고인들은 센터로 가는 것이 불이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지시하고 개입해서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보는 개인을 대상으로 이뤄져 노조활동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는 "사용자가 직접 노조 탈퇴를 권유하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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