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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발암물질 연초 다시 피우라는 얘기" 흡연자들, 액상형 담배 규제법안 발의에 분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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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움직임

과도한 세금 등 우려…"더 유해한 연초 피우라는 소리인가"

국민청원 1만7200여명 참여…흡연자 커뮤니티 열기 고조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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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를 통해 연초 금연에 성공한 저에게 이번 개정안 소식은 날벼락과도 같습니다.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저 같이 금연이 어려운 흡연자들은 외려 건강에 유해한 일반 연초 흡연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에 불과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전자담배계 아이폰'으로 불리며 미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쥴의 국내 론칭을 앞두고 국회가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하자 흡연자들이 강력 반발에 나선 것.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시장 확대를 막겠다는 의도지만 세금 부과로 가격이 뛸 것을 우려하는 흡연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까지 올리며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19일 다수의 흡연자 커뮤니티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막아야 한다는 게시글들이 속출하고 있다. 회원수 14만명의 '전자담배로 금연하자' 커뮤니티에서는 새로운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국민청원 링크를 공유하고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주소에 반대 의견을 표하자는 글이 속속 올라와있다.

[규제의 역설]"발암물질 연초 다시 피우라는 얘기" 흡연자들, 액상형 담배 규제법안 발의에 분노(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이같은 움직임의 배경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등을 비롯한 1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은 개정안 제1조와 제2조를 통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의 잎ㆍ줄기 등이나 니코틴 사용'으로 확장해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적용이 어렵고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으며, 니코틴 2% 미만인 경우 화학물질 관리부처인 환경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해 위해성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미국 액상 전자담배 쥴의 국내 정식 출시를 앞두고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시장 규모가 점차 확산될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전자담배의 섣부른 규제가 타르, 일산화탄소, 카드뮴과 같은 인체 유해물질을 다량 함유한 일반 연초 흡연을 권장하는 셈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자담배 액상을 담배 규제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도 동일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 1㎖를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과 20카트리지를 기준으로 24.4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 권용택(가명ㆍ48)씨는 "기획재정부 문의 결과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폐기물 부담금을 제외한 1㎖ 당 1799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결국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60㎖ 용액 한 병에 10만8000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하는 셈"이라며 가격 인상으로 흡연자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미라고 항변했다.


다수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세수를 올려 국민을 상대로 돈을 벌겠다는 것인가", "니코틴 용도 등과 관계 없이 일괄 용량에 대한 세금 적용은 말도 안 된다", "아무도 전자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의미 같다"며 부당함을 호소 중이다. 액상 전자담배를 미리 사재기하겠다는 사람까지 등장했다. 19일 오전 9시20분 기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는 1만72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시장 형평성을 위해 액상형 등 신종담배 역시 담배로 분류하고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유사담배 시장이 커지며 이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나왔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액상 전자담배 수입액은 1540억원(590t)으로 2017년 연간 수입액(273억원·140t)보다 5배 늘어났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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