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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필기시험 고교 선택과목 삭제, '헌법' 추가…2022년 상반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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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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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서 고교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헌법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해당 개편안은 2022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순경 시험에서 영어·한국사 필수에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가지를 선택 가능했던 것이 헌법·형사법·경찰학이 필수로 포함된다. 고교 과목들은 선택과목에서 모두 삭제된다. 시험과목에 헌법 추가는 경찰의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한 것으로, 시험범위를 인권가치 및 헌법정신 함양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은 기존 5개에서 4개로 시험과목이 축소된다. 검정제 영어가 추가되고, 형사법·경찰학·범죄학 등이 포함된다. 이미 경찰행정학과 45학점 이상 이수로 전문성이 검증된 만큼 과목 수는 축소하고, 중복 과목을 통폐합한 데 의미가 있다.


간부후보 공개경쟁채용은 일반직 7급에 주관식 시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 객관식 7개 과목으로 재편한다. 헌법과 함께 필수과목에 범죄학도 추가된다. 반면 선택과목에 경제학 및 형사정책이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인권의식과 기초법률지식을 검증한다는 취지”라며 “개편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여성 응시생 체력검정 종목 가운데 팔굽혀펴기를 남성과 동일하게 무릎을 뗀 방식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변경(안)’도 행정예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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