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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삼성생명 즉시연금 사태…쟁점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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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삼성생명 즉시연금 사태…쟁점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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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약관이 보험계약자를 향하고 있는데 비하여 산출방법서는 보험회사 내부의 계리적 서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감독당국으로부터 감독이나 명령 등을 받는 공법관계의 근거가 될 뿐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를 구속하는 등 사법(私法)관계인 보험계약관계에 적용될 수는 없다."(2018년 4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와 국내 최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이 과소지급금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승패에 따라 수천억원을 오고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관련 공동소송 첫 공판이 오는 4월12일 열린다.


이번 재판은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법적 공방인 만큼 향후 추가 소송이나 과소지급액 지급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약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시연금의 구조와 그 구조를 얼마나 약관에 잘 설명했는지에 따라 재판이 판가름 날 것이라는 얘기다.

'약관의 기재 여부'는 앞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즉시연금 과소지급금 지급 결정에 근거가 된 바 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으로, 만기가 됐을 때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구조(자료:금융감독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구조(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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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가입한 A씨는 "해당 약관에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면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즉시연금보험의 기초서류 중에 하나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산출방법서)에는 매월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추가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관련 분쟁 조정결정서에서 "약관에서 매월 연금 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됐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매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 결정으로 보험사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넣었는지 여부를 기본으로 판단한 셈이다.


또 산출방법서는 보험회사 내부의 계리적 서류에 지나지 않는 점도 명시하면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소송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첫 소송인 만큼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삼성생명이나 그외 보험사마다 즉시연금 약관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적 판단이 각각 다를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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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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