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거제서 5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한 20대 男, 징역 20년 선고 받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경남 거제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언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해 왜소한 체격에 지적장애를 겪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 당시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크며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고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초범에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면서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전자팔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징역 20년 선고는 잔인한 범행 정도에 비해 너무 약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2시36분께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B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B 씨가 쓰러져 움직이지 않자 인근 도로 한가운데로 B 씨를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한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를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폭행 전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으며 B 씨를 폭행한 후에는 피가 묻은 자신의 흰 운동화를 찍어 사진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송파구, 포켓몬과 함께 지역경제 살린다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국내이슈

  •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