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화학적 결합해야 하는 합병 시 케이블tv→IPTV 잠식 가능성…과기정통부·방통위 합병심사서 이 부분 고려해야

[LG, CJ헬로인수]추후 정부 심사 핵심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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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LG유플러스가 14일 이사회를 열어 CJ헬로 인수를 의결함에 따라 추후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합병 심사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번 빅딜은 '선(先)인수, 후(後)합병' 형태를 띨 것으로 보는데, 물리·화학적 결합이 이뤄져야 하는 합병의 경우 케이블TV의 산업보호와 지역성 보호 등 고려 해야 할 쟁점들이 많다.

14일 LG유플러스는 이사회를 열고 CJ헬로 지분 50%+1주를 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인수 인가 신청이 들어오는데로 10명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 최대주주변경인가, 공익성 심사 등의 단계를 밟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맡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위 구성원은 비공개로 하되, 모든 심사 과정에 참여해 내용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LG, CJ헬로인수]추후 정부 심사 핵심포인트는 원본보기 아이콘


핵심은 인수보다 합병심사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인수 인가 신청을 한 이후, 시간을 두고 합병 인가도 신청할 것으로 본다. 인수는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지만, 합병은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으로, CJ헬로 케이블tv 사업부가 LG유플러스의 IPTV사업으로 흡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케이블tv 산업 잠식 우려가 생긴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추후 합병이 진행될 경우 LG유플러스가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케이블 가입자를 IPTV로 유도하는데 결합상품 등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케이블 산업 자체가 잠식될 우려가 있고,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는 딜라이브 등 다른 SO의 M&A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 불허로 끝난 SK텔레콤의 CJ헬로 M&A 때와 달리 이번 심사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케이블사업을 보는 시각이 합병 인가에 요체가 될 전망이다.


정부부처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시장지배력이나 불공정요소만을 심사할 텐데 거기에 잡히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면서 "그 문제의 핵심이 케이블 SO플랫폼의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SO와 IPTV를 통합적인 관계로 볼 것인지, 양쪽 다 상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처의 정책적 판단이 추후 합병 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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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관측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합병 인가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논의할 내용"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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