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 현장에 '책임감리' 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재 수리 현장에 '책임감리'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재청은 책임감리 업무 수행 방법과 절차를 정리한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을 15일 고시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감리보다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다. 책임감리원은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재해 예방대책 수립, 안전관리와 환경관리, 문화재 수리 품질관리와 품질시험 검토·확인, 문화재 수리 보고서 검토·확인, 준공 도면 검토와 수리 준공 검사 등이다. 책임감리 대상은 문화재 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 50억원 이상인 시설물 또는 조경이다. 역사적·학술적·경관적·건축적 가치가 높은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책임감리원의 요건은 수리 예정금액에 따라 다르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뒤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