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필리핀에서 현지 경찰관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중국 여대생이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진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은 지난 12일 밤 중국인 유학생 장모(23)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만달루용 시의 한 디자인 대학에 다니는 장씨는 지난 9일 도시철도역에서 두유 푸딩의 일종인 '타호'가 담긴 플라스틱 컵을 경찰관에게 던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필리핀 도시철도는 폭탄테러 위협 때문에 액체류 반입을 금하는데, 장씨가 타호를 든 채 승강장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홧김에 이런 행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는 당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공공의 이익에 위험이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Undesiravle Alien)'으로 지정돼 추방 절차를 밟게 됐다.
이외에도 장씨는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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