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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는 통상임금, 회사 망할 정도 아니면 추가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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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사합의 '신의칙' 이유로 함부러 추가수당 지급 예외 인정할 수 없어"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회사 망할 정도 아니면 추가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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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노사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범위에서 정기 상여금을 함부러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나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법정수당도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노사합의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기존 대법 판례에서 추가임금 지급의 예외사유로 인정해온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의 범위를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예외적 상황’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인천 시영운수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 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결요지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은 여러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데,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 상 어려움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의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청구를 배제하는 판결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확인하는 것이자 그간 노사간 논란이 많았던 ‘신의칙’이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12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서도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가 있고 “이 합의가 법령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후에 파기할 때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노사 모두 ‘예외’의 범위를 놓고 다른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기업 측은 추가 법정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만큼 대부분의 통상임금과 추가 법정수당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반면, 노동자 측은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 질 정도의 중대한 상황”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신의칙이라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을 때에나 적용되는 것인데, 강행법규에 포함되는 임금에 신의칙을 적용한 것 부터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검찰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과정에서 2013년 통상임금 판결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에 포함시킨 대법원 내부문건이 발견되면서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까지 더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와 추가 법정수당을 두고 벌어진 노사간의 논란이 일단 잦아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예율의 허윤 변호사(44·변시 1기)는 “2013년 판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의 정의를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때’로 명확히 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판례를 일단 큰 수정없이 받아들이면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불공정 시비에서도 일단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서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신의칙’의 적용범위에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주장이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어서 노사간 해석차에 따른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반론도 여전하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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