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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위원장 "탄력근로제 합의 못해도 18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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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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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남은 한차례 회의에서도 합의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관한 공익위원의 의견 개진과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차이를 크게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오늘 여러 논의를 했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18일 열리는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마지막 전체회의 전에 간사단 회의를 한 차례 열고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최종 합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못했다. 그는 "국회 일정도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든 안되든 18일에 이 논의를 종결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노력해도 안되면 어쩔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 앞서 노동자의 건강보호와 임금보전 등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불필요하고 위원회가 현행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가 노동계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경영계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리고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18일까지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18일까지 결론이 안나면 노사의 입장과 지금까지 나온 논의 결과만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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