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도입 당정청 회동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도입 당정청 회동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부애리 기자] 당정청이 자치경찰에 치안 영역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하게 되며 지역권력과 경찰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 직후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교통안전·지역 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면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및 현장 초동조치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상황의 경우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상황에서의 현정대응은 상호 협조할수 있도록 했다.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독립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관리하에 자치경찰을 운영해 견제·균형이 이뤄질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 권력간 유착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대책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는 총 5분으로 구성된다"면서 "시의회 교섭단체장의 협의를 통해서 추천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중인 자치경찰추진단(단장:경무관)을 자치경찰추진본부(본부장:경찰청 차장)로 확대 개편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 협력할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경찰공무원의 예산은 '자치경찰교부세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홍익표 행전안전위원회 간사는 "지방직으로 이전하는 것에 따른 처우나 신분 불안정성이 생기지 않도록 당분간 국가에서 (예산을) 책임질것"이라면서 "자치경찰교부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 다시 법안 제출할 때 관련재정대책에 대해 충분히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제주도, 서울시, 세종시에서 우선 시행된다. 정부는 2군데를 추가 선정해 연내 총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내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범도시 선정이 됐나"라는 질문에 "제주도는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 세종시를 포함 시킨 뒤 나머지 두 군데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D

이날 협의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제주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