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 개정 시행

불법어업 신고 최대 포상금 '200만→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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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이 기존 10~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13일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이었다. 이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늘었다. 징역 1년 이상의 사법처분의 경우 포상금액이 300만원이지만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 및 불법어획물 유통 근절에 크게 기여한 신고사항은 포상금액의 2배 지급하기 때문이다. 신고범위는 기존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어선법과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까지 확대된다.


해수부는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누구든지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민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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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 신고 문화가 활성화되면, 전 국민이 수산자원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사항이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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