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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부터 '공해차량' 40만대 서울시 운행 제한…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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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까지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유예
6월1일부터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45만대 수도권 운행 제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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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40만대의 수도권 노후차량(5등급) 운행이 제한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휴업이나 휴원이 권고되고, 민간 공사장의 공사 시간이 단축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15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법과 조례 시행 이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인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적용 대상은 약 40만대로 추정된다. 기존 '운행제한 공해차량' 32만대에 비해 8만대 가량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는 법령 시행에 앞서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5월31일까지는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에 적용이 유예된다. 이후 6월1일부터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45만대에 수도권 운행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수도권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이번 조치에 동참하지 않는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애초 경기도·인천광역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두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 지연으로 미뤄졌다"며 "경기도와 인천시는 상반기 중 조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폐쇄회로(CC)TV 51개로 도로를 실시간 감시해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주에게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15일 이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 될 때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ㆍ휴원ㆍ수업단축 등이 권고된다. 현재 미세먼지로 인한 휴원과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고 있다.


서울시는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철거ㆍ굴토 등 각종 공사장의 공사 시간도 단축한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 기준으로 대상 공사장은 관급 142개, 민간 1703개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농도를 끌어내리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시내버스 67%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가 장착됐다.


서울시는 또 지하철 2호선부터 공기 질 개선장치를 갖춘 전동차를 차례대로 투입한다. 2020년까지 객차 474량에 이 같은 장치가 도입될 예정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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