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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400억 깜깜이분배..사기당하고도 대책없는 음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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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악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지난해 업무점검결과 발표
"분배 불투명한데 검증노력·전문성 부족..일반회계 적자에도 방만운영"

회원을 상대로 영상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올해 사업계획을 밝힌 홍진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이미지출처:음저협 홈페이지 유튜브 캡쳐>

회원을 상대로 영상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올해 사업계획을 밝힌 홍진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이미지출처:음저협 홈페이지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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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용료를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이 허위로 제출한 자료에 따라 과다한 금액을 나눠준 사실이 정부 점검결과 드러났다. 당초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도 잘못이나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음저협 역시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전임 회장에게 성과급이나 출장비 명목으로 수천, 수억원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예산ㆍ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협회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음악분야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결과를 보면, 음저협은 분배검증 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주제, 배경, 시그널 음악의 방송사용료를 방송사로부터 받아 회원에게 나눠주는 과정이 불투명했다. 사용료 징수ㆍ분배는 방송사가 특정 장면이나 배경음악으로 쓰면 횟수나 사용시간, 매출 등을 감안해 저작권단체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해당 단체의 회원사가 제출한 방송음악사용확인서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이 허위로 확인서를 제출했고 실제 받을 것보다 많은 돈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 음저협은 해당 회원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해 현재 진행중이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건 음저협이 사용료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저작물 권리자인 회원이 제출한 큐시트(음악사용기록)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그간 관행처럼 공공연히 자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음저협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한 사용료는 총 2038억원이며 이 가운데 방송사용료만 456억원에 달한다. 각 회원이 맡긴 권리에 따라 적지 않은 돈을 걷어 이를 공정히 나눠줘야 함에도 잘못된 자료를 검증할 만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협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방송사가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매출의 일정부분을 따져 지불하는 만큼, 잘못된 분배구조로 누군가에게 더 많은 금액이 가면 누군가는 반대로 피해를 보게 된다. 문체부는 "협회 차원에선 분배검증을 위한 인력과 사업이 없고 뚜렷한 재방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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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데다 협회 살림이 나빠지는 가운데서도 전임 윤명선 회장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보수를 지급한 사실도 이번 점검에서 드러났다. 문체부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6년 일반회계 당시순손실이 6억2000만원에서 이듬해 28억3000만원으로 늘어 그 해 말에는 자본잠식상태였다. 그럼에도 윤 전 회장은 성과급 명목으로 4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회장은 재임기간 워크숍 명목으로 2017년 제주도에 두달가량 체류했는데 당시에도 협회는 출장비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퇴임 직전에는 여비규정을 고쳐 퇴임 이후에도 협회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출장비를 지원받아간 사실도 이번 점검에서 지적받았다. 지난해 초 물러난 윤 전 회장은 연말까지 항공권 등 출장비로만 4000만원 넘게 받아갔다.


이밖에 협회 사무처와 별개로 위원회 18개, 특별전담팀(TF) 8개를 운영하면서 이사들이 업무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사는 위원회ㆍTF 14~15곳에 참여하면서 지난해 10개월간 회의비로만 25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이들은 업무협의 식대 명목으로 4년여간 한명당 2000만~3000만원 정도를 법인카드로 지출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16, 2017년에도 음저협에 대해 업무점검을 하면서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회장에 의한 지명이사 제도 폐지, 회원 대상 임원보수 공개 등을 이행하라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로 시장에서 규모와 독점적 지위를 고려할 때 협회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용료 분배가 불투명한 것과 관련해 방송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음저협이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고소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드러나는대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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