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잡고, 얌체운전 막고…제 역할 톡톡 '드론·암행순찰차'
설 연휴 닷새간 1344건 교통법규 위반 적발
음주차량 50㎞ 뒤쫓아 검거하기도
고속도로 사망사고 '제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 설 연휴 얌체ㆍ난폭운전을 잡기 위해 투입된 드론과 암행순찰차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1300여건이나 잡고 음주운전 도주차량도 검거했다.
12일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달 2~6일 닷새간 '설 연휴 고속도로 암행순찰차ㆍ드론 특별운영'을 통해 총 1344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지정차로 위반이 5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버스전용차로 위반 352건, 끼어들기 176건, 갓길통행 58건 등 순이다. 일별로는 연휴 마지막날인 6일에만 449건(33.4%)이 적발됐다. 설 당일(5일) 뒤로 휴일이 짧았던 탓에 귀경길 차량이 몰리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행위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경부ㆍ영동ㆍ서울양양ㆍ호남ㆍ남해ㆍ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와 교통량 집중구간 14개소에 암행순찰차 21대, 드론 10대를 각각 투입해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도주차량 검거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는 효과도 거뒀다. 지난 4일 0시께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휴게소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 만취 상태로 운전 중이던 운전자를 암행순찰차가 50㎞가량 추격해 검거하는가 하면, 설 당일인 5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 인근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던 음주운전자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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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암행순찰차의 활약에 힘입어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에서는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부상자수도 42명으로 지난해 설(176명)에 비교해 76.1% 줄었다. 경찰은 명절 특별단속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암행순찰차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숙호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감은 "고속도로 난폭ㆍ얌체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적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운전자들은 항상 안전운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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