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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고개드는 '택시 내 안전벽 설치' 목소리…"외국선 보호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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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차장에 모여든 시민들. 사진=김현민 기자 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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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서 만취한 40대 남성 승객이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택시 기사를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 보호벽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단발성에 그쳤다. 잇따르는 폭행 사건에 일각에선 폭행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택시 보호벽 설치를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서 비용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경기도에서는 만취한 택시 승객이 여성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피의자 김모(40·남)씨에 대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전 피의자가 택시 핸들을 마구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고 이후 운전자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범죄 피해가 크다”며 영장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범행 직후 고층인 자신의 집까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이동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같이 최근 10년 간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은 연간 3000여 건에 달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버스·택시 운전자 등을 폭행해 검거된 사람은 2013~2017년 5년간 1만6089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9건 정도 발생하는 셈인데 폭행으로 구속된 건수는 0.85%에 그쳤다.

반면 버스의 경우 2006년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격벽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운전자의 폭행 사고는 크게 줄었다. 택시 내 보호벽 설치의 경우도 지난 2014년 시범 사업으로 추진, 여성 운전자가 모는 택시 30대에 설치했다. 하지만 ▲운전자 공간이 협소해지는 불만 ▲택시비 결제가 어려워지는 단점 ▲업계의 설치 부담에 따른 반대 의견 등이 나오며 결국 중단된 바 있다.


도로에서의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안전이 지켜지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택시 내부에 보호벽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청원글이 등장하면서 보호벽 설치 시급성이 대두됐지만 보호벽 전면 도입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서울에서 20년 째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이모(71)씨는 “최근 여성운전자 폭행 사건을 보고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늦은 밤 운영하다 보면 취객들과 사소한 말다툼이 붙기 일쑤다. 술에 취해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내리는 손님도 많고,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잠들어 버리는 손님들도 있다. 그들을 깨우기 위해 어깨를 살짝 건드렸는데 팔꿈치로 맞는 일도 있었다”며 “격벽 설치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보호받아야 하는 장치다.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승객 서로의 안전을 위한 길”라고 말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의무화돼 있는 곳과 우리는 형편이 다르다. 기사 개인에게 보호벽 설치를 넘기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1980년대부터 보호벽 설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두었다. 특히 뉴욕의 경우 운전자 보호벽이 없는 경우엔 택시 운행에 대한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


또 일본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택시운전자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택시 운전석 보호벽과 긴급통신시스템의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이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열린 ‘택시안전격벽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성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보호격벽 설치를 희망하는 운수종사만 설치하되, 설치비용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100%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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