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지난달 21~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고 3개월 이내 재검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등 사전에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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