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유포한 방송작가, 회사원 무더기 검거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나영석(43) PD와 배우 정유미(37) 씨의 불륜설을 만들어 유포한 이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이버안전과는 최초 유포자 A(29) 씨, B(32) 씨, C(30) 씨 등 3명과 해당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D(35) 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관련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단 E(39) 씨는 모욕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해 10월 17일 '나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됐다. 이틀 뒤 나 PD와 정씨는 불륜설이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14~15일 나 PD와 정 씨의 불륜설을 최초로 작성해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지라시 유포 경로를 추적한 결과 불륜설과 관련한 지라시는 두 가지 버전이 있었다.
1차 버전의 최초 작성자는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작가 A 씨와 IT업체 회사원인 B 씨였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지인들에게 가십거리로 알리고자 대화형식으로 불륜설을 만들어 전송했다. 이를 몇 단계 거쳐 카카오톡으로 받은 회사원 B 씨는 지라시 형태로 이를 재가공해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지라시는 약 50단계를 거쳐 기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전달되며 급속히 퍼져나갔다.
또 다른 버전의 지라시를 작성한 이는 방송작가인 C 씨였다. C 씨는 14일 다른 방송작가로부터 들은 소문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해 동료 작가에게 전송했고 이 역시 오픈 채팅방을 통해 퍼지게 됐다.
지라시를 최초 생산한 C 씨 등은 소문을 지인에게 전했을 뿐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입건된 피의자 10명 가운데 9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자의 변호인이 중간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회사원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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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유포자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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