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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에 자금대여하고 받은 이자는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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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금융회사가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경우, 부가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일종의 소비세 인데 금융지주회사가 지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 등의 하나로 자회사에 단순히 개별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것이 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해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신한금융지주는 2009~2012년까지 자회사로부터 받은 브랜드사용료, 배당금, 이자 등에 대해 모두 31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2013년 신한금융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업들과 같이 비과세 대상이라며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관할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신한금융지주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자회사에 자금지원을 한 이상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세법상 의미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융지주회사라고 해도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받았다면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는데 원심이 이를 잘못판단했다"라며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지주는 이미 납부한 부가세 17억원 가운데 상당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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