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손혜원 같은 논란 발생하지 않도록”…최대 징역 7년 법안 발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이해충돌방지법' 추진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징역 7년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혜원 의원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가 적용되는 거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등록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고위공직자는 등록한 내용을 공개하게 해서 외부 감시를 통해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하고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공직자들에게는 이해충돌 행위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 금지, 예산의 부정사용 금지, 사익 추구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 8가지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이득을 취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이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스스로 자기 직무에 대한 이해충돌을 걸러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떳떳하면 해라, 다만 사후 검증이 따른다라는 게 중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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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은 “형사처벌은 19대 국회 때 정부 발의한 내용을 많이 반영했다”며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깊게 안 되서 법안 제정과정에서 형벌 내용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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