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민간자격증' 광고할 땐 취득비용 명시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민간자격증' 광고할 땐 취득비용 명시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3만3000여개가 넘는 각종 민간자격증을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민간자격증 광고에 해당 자격증이 국가공인인지 아닌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5일부터 민간자격의 표시 의무를 강화한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내 민간자격 중 국가가 인증한 '공인 민간자격(공인자격)'은 99개에 불과하다. 반면 관련부처에 등록 절차만 거친 '등록 민간자격(등록자격)'은 3만3360여개로 매년 약 6000개씩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취득한 등록자격을 국가자격 혹은 공인자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나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등록자격을 광고할 때 '자격의 종류(등록 또는 공인 민간자격)', '등록 또는 공인 번호', '해당 자격관리기관 정보(연락처, 소재지 등)',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 등을 표시하도록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화했다.


또 등록자격증을 광고할 때는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자격 취득에 드는 총비용 뿐 아니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자격 취득에 필요한 비용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자격관리자는 광고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비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게 돼 관련 소비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민간자격 광고에 공인 여부 표시를 하지 않는 등 개정된 시행령을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등록자격을 공인자격으로 광고하거나 공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포함해 자격관리자의 의무를 담은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서'를 제작해 자격관리자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