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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내파생상품 사전교육 듣고 무인가업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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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내파생상품 사전교육 듣고 무인가업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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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이어지자 금융 당국이 중개사의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유사 및 무인가 업자 단속 강화를 시사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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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해외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거래손익 규모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2년 간격으로 각각 7200만달러(809억원), 6700만달러(약 752억원), 1억1200만달러(1258억원), 7400만달러(약 831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국내 중개사들에 개인투자자가 해외시장의 구조 및 특성, 투자위험 등을 숙지할 수 있게 사전교육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규정상 국내 중개사는 개인투자자가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 국내 파생상품 중개와 같은 수준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투자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적합성·적정성 원칙)하는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국내 파생상품 투자 전 중개사들은 개인투자자들에 ▲1단계로 20시간 의무교육 및 50시간 모의거래에 참여한 경우에 선물·옵션매수를 할 수 있게 하고 ▲2단계로 계좌 개설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1단계 거래경험 및 10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모든 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유사 및 무인가 중개업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선물계좌 대여업자, 미니선물업자 등 불법업자 중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쓰면서 정식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는 무인가 중개업자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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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업자들은 주로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불법 중개(선물계좌 대여업자)를 하면서 소액 증거금에 따른 높은 레버리지, 일정금액 환급 등으로 유인하거나 ▲불법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도박성의 거래를 체결(미니선물업자)하는 등 수법을 쓰는데, 엄연한 무인가 영업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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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꼭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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