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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입학 전 꼭 챙겨야할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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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건강과 친구를 위한 약속

-영유아때 예방접종 면역력 떨어져 초·중학교 입학기 때 감염병에 취약

-초등학교 4종·중학교 2종 필수예방접종 챙겨야

-접종력은 예방접종도우미, 해당 의료기관, 보건소서 확인 가능

-학교에 증명서 제출할 필요는 없어

초·중학교 입학 전 꼭 챙겨야할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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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다음 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부모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그 중에서도 예방접종은 절대 빠뜨려선 안 된다. 취학 아동은 감염병에 취약한 나이인데다 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만큼 친구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예방접종은 필수다.


김유미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감염병 확산, 전파에 특히 취약하다"면서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달라"고 당부했다.

◆초등학교 4종, 중학교 2종 필수예방접종 챙겨야= 초·중학교 입학생은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떨어져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다. 단체생활의 특성상 감염병 확산이 빨라 단 한 명의 환자만으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서는 입학 후 90일까지 필수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올해 확인 대상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출생자 및 의무 취학 예정자, 중학교는 2006년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다.


보건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만 4~6세에 예방접종 4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소아마비(IPV·폴리오)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백신을 초등학교 입학 전 맞아야 한다. 중학교 입학 전인 만 11~12세에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ap(Td)) 6차,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여학생 대상) 등 2종이다.


DTaP는 생후 2·4·6개월에 기초접종을 한 후 15~18개월, 만 4~6세, 만 11~12세 때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 폴리오는 생후 2·4·6개월에 기초 접종을 하고 만 4~6세에 추가 접종을, MMR는 생후 12~15개월에 1차 접종 뒤 만 4~6세 때 2차 접종을 한다. 일본뇌염은 사백신의 경우 생후 12~13개월에 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12개월 후와 만 6세·12세에 추가 접종한다. 생백신은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한 뒤 12개월 후 2차 접종을 하면 된다.

초ㆍ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다. 당시 홍역이 대규모로 집단 유행하면서 홍역 예방접종률을 95%로 유지하기 위해 초등학생의 홍역(MMR) 2차 접종 여부를 확인했다. 2012년에는 DTaP, IPV, MMR, 일본뇌염 등 4종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부터는 중학생도 예방접종력 확인에 포함시켰다.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예방접종력 확인= 자녀가 맞은 필수예방접종 내역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자녀 정보를 등록하면 예방접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완료하지 않은 예방접종이 있다면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맞으면 된다. 주소지 상관 없이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학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예방접종을 완료했고 아기수첩에도 접종 내역이 있는데도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의료기관에서 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럴 땐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해달라고 하면 된다. 예방접종을 맞은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엔 해당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한 후 전산에 등록해달라고 요청한다.


외국에서 예방접종을 맞았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직인이나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해달라고 할 수 있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 접종받았던 외국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요청한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단,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에 등록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한 경우 ▲과거 백일해 백신 성분을 포함한 백신 접종 7일 이내 뇌증이 발생한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다. 고열, 면역글로불린 투여 등의 일시적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사유에 들지 않으니 주의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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