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맞게 부담"…소득 상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올라
-소득 5분위 이하는 물가상승률 반영해 본인부담상한액 소폭 상승
-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소득별 형평성 제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올해부터 건강보험 소득 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제력이 있는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 능력에 맞게 조정해 소득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은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물가 상승률(1.5%)을 반영했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지난해 80만원에서 올해 81만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원에서 102만원, 3구간(4~5분위)은 150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지난해 기준 월 5만514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는 7만7700원 이하)가 이 구간에 해당한다.
4구간(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올렸다.
이에 따라 4구간(6~7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은 260만원에서 280만원, 5구간(8분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 6구간(9분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 7구간(10분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으로 오른다.
복지부가 이런 방식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개선하기로 한 것은 소득 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다. 2017년 기준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분위 이상이 253만원으로 5분위 이하 161만원보다 많았다. 전체 1인당 환급액은 평균 193만원으로 소득 1~3분위는 환급액이 이보다 적었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월별 보험료 하한액(연 소득 100만원 이하)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을 구분하기가 곤란해 1구간(1분위)과 같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며 내년 8월 사후 환급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