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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맞게 부담"…소득 상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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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분위 이하는 물가상승률 반영해 본인부담상한액 소폭 상승

-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소득별 형평성 제고"

"소득에 맞게 부담"…소득 상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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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올해부터 건강보험 소득 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제력이 있는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 능력에 맞게 조정해 소득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은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물가 상승률(1.5%)을 반영했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지난해 80만원에서 올해 81만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원에서 102만원, 3구간(4~5분위)은 150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지난해 기준 월 5만514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는 7만7700원 이하)가 이 구간에 해당한다.


4구간(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올렸다.

이에 따라 4구간(6~7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은 260만원에서 280만원, 5구간(8분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 6구간(9분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 7구간(10분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으로 오른다.


복지부가 이런 방식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개선하기로 한 것은 소득 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다. 2017년 기준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분위 이상이 253만원으로 5분위 이하 161만원보다 많았다. 전체 1인당 환급액은 평균 193만원으로 소득 1~3분위는 환급액이 이보다 적었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월별 보험료 하한액(연 소득 100만원 이하)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을 구분하기가 곤란해 1구간(1분위)과 같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며 내년 8월 사후 환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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