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설 연휴에도 양승태 불러 조사…수사 마무리 박차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설 연휴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7개월간 이어진 수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설 연휴에도 불러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연휴가 끝난 직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25일과 28일 등 두차례 이상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기한은 10일이며 한차례 연장으로 최대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검찰은 오는 12일 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후 40여개에 이르는 혐의에 대한 심층조사를 벌여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어지는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어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었다. 앞서 영장심사에서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거나 자신의 지시내용이 담긴 '이규진 업무수첩'의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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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과 정ㆍ관계 인사들 100여명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를 우선 기소한 후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괄 기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65ㆍ7기)ㆍ박병대(62ㆍ12기)ㆍ고영한(63ㆍ11기) 전 대법관,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ㆍ19기),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58ㆍ17기),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7ㆍ18기)등 혐의가 뚜렷한 법관들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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