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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범죄 예방법]설 연휴 불청객 '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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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맞아 보이스피싱 범죄 기승 우려
택배 사칭 '스미싱', '신종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모르는 이가 보낸 URL 접속 금물…피해 땐 즉시 경찰 신고

[연휴 범죄 예방법]설 연휴 불청객 '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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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번 설 연휴에도 어김없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날에 택배 배송이 많다는 점을 노린 ‘스미싱’ 범죄나 악성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통제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34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1924억원)과 2017년(2431억원) 피해액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신고 건수도 덩달아 증가세다. 지난해 같은 기간 총 5만4973건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역시 2016년(4만5921건)과 2017년(5만13건)보다 크게 늘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1817억원, 20~30대 730억원, 60대 이상이 720억원 순이다. 연령을 불문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명절에는 스미싱(Smishing) 형태의 범죄가 단골로 등장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개인 정보를 빼내는 해킹)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수법을 뜻한다. 택배사를 사칭해 주소지가 잘못됐다며 특정 URL주소를 문자로 보내거나,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보내는 식이다. 설날 인사를 가장해 덕담과 함께 URL주소를 보내는 수법도 자주 등장한다. 최근엔 카톡을 이용해 지인을 사칭하며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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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에 들어있는 URL을 누를 경우에는 악성코드가 설치된다. 휴대전화에 있는 연락처나 사진,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


스미싱 예방을 위해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URL을 되도록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URL을 통해 저절로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될 경우 곧바로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 평소 백신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에는 대출을 진행해준다며 악성 앱을 내려 받게 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통제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도 극성이다. 명절 전후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많은 만큼 피해가 우려된다.


이 수법 역시 대출 과정에서 앱 설치가 필요하다며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앱을 설치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이 스마트폰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앱을 내려 받으면 실제 은행이나 국가기관 등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로 전화가 연결된다. 일단 앱을 내려받는 순간부터 보이스피싱인지 여부조차 확인할 길이 없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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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될 경우엔 우선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돈의 출금을 일정 시간 동안 제한하는 '지연인출제도'가 시행되면서 100만 원 이상을 이체할 경우 30분간 자동입출금기(ATM/CD)로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나 콜센터(118)에선 휴대전화에 걸려오는 발신번호의 조작 여부를 알 수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 밖에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있는 사이버금융범죄 예방정보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낯선 이의 전화나 문자를 받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 경우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나 전화는 우선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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