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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장관 "농가 백신접종안하면 과태료 부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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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상황점검대책회의 주재
"축산업 허가 취소 등 방안도 검토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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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31일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구제역 상황점검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앞으로 축산업 허가 취소, 정책사업 지원 제한, 살처분보상금 감액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제역 2차 발생으로 전날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라"며 "엄중한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방역은 다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더욱 촘촘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시와 인접 6개 시ㆍ군, 경기ㆍ충남ㆍ충북에서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축산단체에 "농가 소독과 축산 관계자 해외여행 자제 등 민관합동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에게는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걸린 가축은 즉시 살처분해 시장에 절대 유통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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