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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프랜차이즈 헌법소원·가처분 소송 무산 위기…"공정위 눈치보며 소송비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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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헌소·가맹사업시행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험로
회원사에 소송비용 요청…공정위 눈치에 비용 납부 둘러싸고 곳곳 잡음
회비도 매년 내는데 소송비용 당혹…협희 시나리오 차질 불가피

[단독]프랜차이즈 헌법소원·가처분 소송 무산 위기…"공정위 눈치보며 소송비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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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가맹본부의 원가와 마진을 공개토록 하는 일명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프랜차이즈업계가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가 소송 비용을 회원사들에게 납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자칫 공정거래위원회에 밉보일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여기에 대형 프랜차이즈와 중소형사간 이해관계가 달라 소송비용을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선 비용마련부터 험로를 겪으면서 자칫 소송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관측도 제기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근 회원사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맹사업법)의 '헌법 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소송비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회를 포함하면 협회 회원사는 1000여개사에 달한다.

비용은 회원사의 규모 차이가 많아 매출에 따라 차등적으로 요청했다. 공문에 따르면 ▲매출 30억원 미만, 소송 비용 최소 50만원 이상 ▲매출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소송 비용 최소 200만원 이상▲매출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소송 비용 최소 500만원 이상 ▲매출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소송 비용 최소 1500만원 이상 ▲1조원 이상, 최소 3000만원 이상 등이다. 협회는 비용 요청은 강제적이지 않지만, 하한선 기준을 만들어 그 이상을 납부해 달라고 독려했다.


하지만 회원사들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실제 규모가 큰 회원사들은 정보공개서를 직접 작성할 여유가 있는데다 자칫 공정위에 찍힐 수 있다는 부담이 크다. 반면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회원비도 내는데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힘들다는 주장이다


A 회원사 관계자는 "매년 협회 회원비를 100만원 납부하는데, 이번 소송 비용까지 회원사에 부담 지우려고 한다"며 "우리는 매출 규모가 작아 최소 몇백 만원 정도지만 솔직히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B 회원사 관계자도 "부당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꼭 해야된다면 직접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서 공개할 계획"이라며 "자율 납부여서 소송 비용을 내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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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을 내세웠지만 회원사들이 소송비용을 꺼리는 것은 공정위 압박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가맹본부들이 공정위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서다.

연매출 1000억원 가까이 올리는 한 프랜차이즈업체 임원은 "유례없는 규제에 따른 프랜차이즈산업의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협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솔직히 정부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면서 "공정위 눈치만 보면서 모든 게 흐지부지 될 것 같아 소송 비용을 내야 하는 지 고민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협회가 짜 놓은 시나리오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협회는 오는 4월 말까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헌법소원 제기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예상시기는 2월 초였다. 그러나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을 비롯해 소송 비용 마련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했던 일정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협회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직접 밝힌 만큼 무산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내달 초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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