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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미작동 시 범칙금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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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

성동구가 서울 성수동 경일고등학교에서 어린이집 차량 30여대에 '슬리핑차일드 체크(갇힘예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2018.8.2/김현민 기자 kimhyun81@

성동구가 서울 성수동 경일고등학교에서 어린이집 차량 30여대에 '슬리핑차일드 체크(갇힘예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2018.8.2/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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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오는 4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4월17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구체적 처벌 규정을 마련,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하위법령을 개정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학차량에 설치될 하차확인장치의 성능ㆍ규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된다. 경찰은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인용할 계획이다. 해당 규칙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8시간가량 통학차량에 방치된 4세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차량 운전자와 담임교사는 1심서 금고 1년, 인솔교사는 금고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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