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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자료·거래기록 보관하는 '테크 세이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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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온라인 기술 금고 '테크 세이프 시스템' 공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기술자료 임치시스템으로 구성
분쟁 과정에서 기술 탈취·침해 입증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中企 기술자료·거래기록 보관하는 '테크 세이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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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H사는 모 공기업과 개발과제를 종료할 무렵 기술 자료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후속 과제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H사를 배제하려는 정황을 포착한 H사는 기술자료를 임치한 사실을 통보하고 기술 소유권을 인정받아 후속과제에서 배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 A사는 거래처(대기업)로부터 자동차 부품 개발 오더를 받아 1년간 2억원을 투입해 부품과 설비를 제작했다. 납품제안 단계에서 거래처가 설계도면 특허자료 일체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다. 이후 A사는 일방적으로 거래 불가 통보를 받았다. 알고보니 다른 업체에 A사의 기술 자료를 넘겨 그 회사가 전량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중소기업이 부당한 기술 자료를 요구받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거래기록과 기술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29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테크 세이프(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을 개최했다. 정윤호 기보 이사장은 "중기 기술탈취 예방과 근절이라는 당면목표를 위해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 '증거지킴이', 기술임치 시스템 '테크세이프'를 공개한다"며 "기보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기술보호 기능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크세이프란 '기술'과 '금고'의 합성어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와 '기술자료 임치시스템(기술지킴이)'을 포함한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을 말한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기술자료와 거래기록 파일 등을 등록할 수 있으며 보관 기관과 용량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테크 세이프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은 거래제안 과정에서 구두나 유선으로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정황과 송부내역을 등록해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증거지킴이는 사업제안이나 입찰, 공모 등 기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떄 활용할 수 있게 제3의 기관인 기보에 보관하는 제도다. 증거지킴이에 거래기록을 등록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술자료 임치 시스템'은 영업비밀이나 비즈니스모델 등의 정보를 임치해서 기술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비밀을 보관하고, 기술이 유출되면 해당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다. 기술지킴이에 임치된 기술은 '상생협력법 제24조의3 제2항에 따라 법적 추정력이 부여돼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술 임치제도란 기술·경영 상 핵심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비밀을 보관하고 유출이 발생하면 기술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제도는 외부로 공개되는 반면 기술 임치제도는 맡긴 사람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다.


기보는 9만1434개 기술중소기업 고객사와 952명의 기술평가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테크 세이프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기술 보호 업무·기술신탁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보는 지난해 10월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됐고 기술거래 통합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들도 스스로 기술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필요하다. 아직도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 스스로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요구해야하고 비밀유지협약서도 요구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비밀유지협약서를 거부할 때 테크세이프를 이용해서 기록을 임치하면, 기술을 침해했을 때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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