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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타 면제사업 23개 선정…균형발전에 24조 쏟아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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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7개 시도 32개 사업, 68.7조 요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24조 1000억원 규모 총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해 면제 사업에서 탈락한 지역에서 벌써부터 불만이 제기된다. 예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선정된 지역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9일 국가재정법 38조(예타면제요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17개 시도에서 32개 사업에 대해 68조7000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 타당성, 사업의 구체성 등의 기준을 가지고 최종 23개 사업으로 추려냈다. 이날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향후 10년 간 연평균 1조9000억원(국비기준)이 소요될 전망이다.

예타는 500억원 이상의 총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 사업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조사를 말한다. 평가항목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분석 등인제 지역사업의 경우 비용편익분석(B/C)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이 사업 추진이 좌절됐다.


이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가동하고 ▲R&D 투자 등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3조6000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4조원) 등에 총 24조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 5조7000억원을 쏟아붓는다. 구체적으로는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000억원), 부산신항~김해 도속도로(8000억원) 등이 추진된다. 총사업비 7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은 이번 면제대상에서 빠졌다.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에도 10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경북 김천과 문재인 대통령 고향인 거제를 잇는 남북내륙철도(4조7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등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000억원), 동해산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구간(1조2000억원) 등도 예타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연구개발(R&D) 등을 통한 지역전략사업에 총 3조6000억원이 지원한다. 대상 사업으로는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전남수산식품수출단지 등이다.


문 정부 집권 3년차인 올해 포함하면 현재까지 예타면제 규모는 54조원에 육박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 출범이후 2년 만에 29조5927억원(38건)의 예타 면제를 실시했다.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한 예타 면제 규모(60조3109억원)에 근접하다. 아직 임기가 2년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적인 토건 정부로 거론되는 이명박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재정 총 지출규모(470조원)과 비교해볼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정부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보다 촘촘하게 수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상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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