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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한우선물세트 배송 오류…'배상은 나몰라라'" 설 연휴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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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피해구제건수 해마다 증가

항공기 운항지연ㆍ취소, 택배 물품 분실 등이 대표사례

"상품 선택 시 가격, 거래조건 신중히 비교하고 구매내역 보관해야"

"60만원 한우선물세트 배송 오류…'배상은 나몰라라'" 설 연휴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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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월24일 김해-다낭 왕복항공권을 구입해 지난해 2월12일 오후 10시5분경 김해발 다낭행 항공기를 탑승하려 했으나, 항공기 기체결함 사유로 2시간 가량 기내에서 대기하다가 결국 결항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당일 저녁 항공사가 마련한 숙소에 전혀 모르는 타인과 함께 투숙했고, 다음날 대체편을 통해 다낭에 도착했다. A씨는 결항으로 예약한 숙소를 이용하지 못해 항공사에 숙박비 배상을 요청했으나,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였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직장인 B씨는 지난해 2월9일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6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택배업체에 의뢰했지만 배송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B씨는 같은 달 19일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업체는 배송사고는 맞지만 B씨의 사고 접수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설 연휴 기간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맞아 해당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추세다. 소비자상담은 2016년 2만1193건에서 지난해 2만4736건으로 3000건 이상 늘었고 피해구제는 2016년 1676건에서 지난해 1954건으로 300건 가까이 증가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기 운항지연ㆍ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A씨의 사례처럼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파손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택배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같이 1∼2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를 맞아 설 연휴 전후로 서비스 이용이 설 연휴 동안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서비스ㆍ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명절 연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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