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전통무예도장에서 수련생을 때려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관장 A(50)씨를 특수폭행치사 혐의로, 원장 B(42)씨와 강사 C(42)씨 등 3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무예도장에서는 수련생 D씨가 쓰려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C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D씨는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D씨의 몸 곳곳에서 짙은 멍 자국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수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국과수는 D씨가 압궤증후군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다. 압궤증후군은 장기간에 걸친 폭행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하는 사인이다.
하지만 경찰이 폭행 증거가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면서 A씨의 범행은 들통났다.
이 무예도장은 무예 수련 과정을 짧은 홍보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게재해왔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A씨가 D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그를 구속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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