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가르친다며 수련생 때려 숨지게 한 뒤 은폐까지…50대 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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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전통무예도장에서 수련생을 때려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관장 A(50)씨를 특수폭행치사 혐의로, 원장 B(42)씨와 강사 C(42)씨 등 3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6일 A씨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무예도장에서 수련생 D(32)씨를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원장 B씨 등 3명은 증거물을 치우는 등 범행사실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무예도장에서는 수련생 D씨가 쓰려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C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D씨는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D씨의 몸 곳곳에서 짙은 멍 자국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수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국과수는 D씨가 압궤증후군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다. 압궤증후군은 장기간에 걸친 폭행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하는 사인이다.경찰은 이 무예도장에서 D씨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고 유의미한 목격자 진술을 얻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폭행 증거가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면서 A씨의 범행은 들통났다.

이 무예도장은 무예 수련 과정을 짧은 홍보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게재해왔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A씨가 D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그를 구속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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