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23일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투기 의혹과 관련해 “만약 민정수석실에서 특수관계인이란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거나 뭔가 조사했다면 그것 자체가 대단한 월권”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손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의 역할 때문에 그런 말(질문)이 나온 것 같다”라며 “민정수석실은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사람에 대해 감찰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현역 의원들에 대해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감찰을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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