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택지공급 및 관리, 기반시설 계획 및 설치 등 택지개발 사업을 점검·분석해 효율적 사업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27일부터 15일 동안 진행됐다.
그런데 2009년 10월 LH공사가 실시한 고덕지구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파장해를 줄이기 위해 이전 또는 옥내화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한전은 2016년 11월 현 변전소 부지와 동일면적(2.1만 ㎡)을 제공받으면 이전 가능하다는 의견을 LH공사에 제시했다. 그럼에도 LH공사는 조성원가 기준의 등가면적(0.84만 ㎡)만 제공 가능하다고 한전에 회신했다.
결국 지난해 7월 두 기관이 평택변전소를 옥내화하는 것으로 결정해 LH공사는 변전소를 이전하는 경우보다 사업비를 절감하지 못하게 되고 향후 주민들의 변전소 이전요구 등 민원발생 우려된다고 감사원 측은 밝혔다.
감사원은 양 공사 사장에게 "서로 협의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유보지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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